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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바뀌는 부동산 세금…"임기응변식 처방 그만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0 16:51

수정 2021.06.20 16:5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집권 여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임기응변식 세금 처방으로 세제 효과 달성이 어렵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인 약 11억원 이상에게만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재산세 완화를 추진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정치권의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으론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은 크게 지방세로 귀속되는 재산세와 고액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부세로 개편됐다. 해당 세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1년 재산세는 7조 8964억원에서 2019년 12조 6771억원으로 9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 재산세를 보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엔 8조 56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10조 6621억원)엔 전년 대비 7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18년(11조 5321억원)과 2019년(12조 6771억원)에도 각각 9000억원과 1조 1000억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로 귀속돼 지방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면서도 정치권에 의해 흔들려 제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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